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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미술품도 공공미술품”…문체부, 공공미술은행 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스퀘어 별관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개최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공공미술품 범주를 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공미술품은 국가기관 소유로 제한됐으나,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미술은행 기능을 점검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과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미술은행의 운영방식,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술품 관련 법체계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현행 체계에서 미술품은 ‘국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국가미술품’ 개념을 제시하고 현행 법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과 작가를 홍보하는 전시 방안도 논의한다.
공공건물 로비, 관공서 등 다중 이용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미술품을 지역 전시 공간에 대여해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방안도 적극 논의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정부미술품 등 그간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품이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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