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문화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웹소설 표준계약서 고시…올해부터 문체부 공모에 우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총 3종이다.
제정안은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인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해 마련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하게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 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 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