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이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을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