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례 회의 개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협의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간 문체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와 외국어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협의회 개최에 강제성이 없어 각 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모두 설치되게 됐다.
그간 표준화협의회는 33개 기관에만 설치됐으며,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한 차례라도 협의회를 개최한 기관은 21개에 불과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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