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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음실련 등 임원 보수 시정명령 불이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원 보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일부 저작권 단체는 여전히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
음저협의 경우 지난해 회장에게 지급된 예산은 보수 1억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 3억4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보수를 1억9300만원으로 79% 인상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업무추진비를 월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했으나 유사한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주어진 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다.
한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음실련도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 수당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를 연 1890만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과다하게 인상된 보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실련은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에게도 인당 분기별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했다.
정관에는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서도 확인됐다.
비상임 이사장의 품위유지비가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됐다.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한다.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관계자는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되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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