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에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리피는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법적 다툼이 불거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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