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 다른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저질렀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600만원을,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을 부당승환해 각각 과징금 7억6600만원과 3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신한라이프는 1억9200만원(58건), iM라이프는 1억1200만원(5건), 흥국생명은 5200만원(9건), ABL생명은 2400만원(3건), 푸본현대생명은 1100만원(1건)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 더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230억원에 달하는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고,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해 설명하다 적발됐다.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2017년 투자자 2명에게 7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을 받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