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된다. 유상증자 청약일을 비롯해 신주 발행과 관련해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주 2010만3080주를 주당 2만7350원에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검토한 뒤 정정을 요구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