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부터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뒤 2012년 8월에는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맞춰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을 일부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2019년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셀트리온의 이익 제공 행위는 2009년부터 지속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위반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에는 2억3000만원, 스킨큐어에는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로 지원 행위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셀트리온에 4억3000만원, 스킨큐어에 500만원이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헬스케어는 지난해 셀트리온에 흡수 합병돼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김 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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