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5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에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짐을 고려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4년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 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상 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