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동군에 공사대금 284억 지급 판결
1심 패소서 2심 뒤집어…"유동성 개선 기대"
올해 수주액 1조 넘어, 분양시장도 순항
| 한신공영이 최근 경남 하동군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갈사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장기간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호재를 맞았다. /한신공영 |
[더팩트|황준익 기자] 한신공영이 최근 경남 하동군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갈사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장기간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호재를 맞았다. 건설 경기가 불황임에도 공공공사를 비롯해 정비사업 등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5일 한신공영,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는 지난달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시행사인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산단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19년 6월 1심에선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하동군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등 2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갈사산단은 대규모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하고자 2012년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가 겹치며 자금 조달에 실패해 2014년 2월 공정률 3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신공영은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약 247만㎡에 대한 공사도급계약(3234억원)을 맺었지만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기성금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청구금액보다 줄었지만 패소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일부 금액이 들어왔다. 공사대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현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분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100% 계약을 이뤘다. /한신공영 |
한신공영은 공공사업 중심으로 수주를 따내며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7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늘었고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매출 원가율도 86.4%로 공사비 상승 기조에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신공영은 올해 경부선 천안~소정리간 눈들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시작으로 △임계동해도로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춘천속초5공구 △GTX-B제2공구 △시흥현대재건축 등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성남중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공구(684억원), 시흥하중 A-4BL 공동주택 건설공사 2공구(1275억원) 공사를 따냈다. 또 한신공영은 서울시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강남역 공사를 맡았다. 분양시장에서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 6월 분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100% 계약을 이뤘다. 이후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평택브레인시티 한신더휴', '한신더휴 하이엔에듀포레' 등도 분양이 진행 중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에 치중하고 수익성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물론 자체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