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우회로 활용 등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 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한다. 소유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부문 간 위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뺀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 일가 47.7%로 각각 나타났다. 전년 23.2%·46.6%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관찰됐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소속 47개 국외계열사가 43개 국내계열사에 총 73건 직접 출자를 하고 있었다.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6개),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이 중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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