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자컴퓨터와 3D프린팅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선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허가 없이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와 극저온 냉각시스템,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수출자는 상황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상황허가 대상국으로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안은 관련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