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8호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 제도에 대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대응 방안 관련 핵심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최근 감독당국의 자금 관련 공시제도 강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을 위한 주요 점검 사항으로 ▲부정위험평가 ▲주요 부정위험 별 통제수립 ▲모니터링 및 공시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3 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개사로, 이 중 16곳(18.4%)이 자금 관련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금부정 통제를 위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위원회가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이 부정위험평가에 기반해 적정한지 점검하고 유형 별, 지역별 통제활동의 수립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종속회사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자원 부족으로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금 사고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내부회계관리제도 CoE(최고 기관) 센터장은 “형식적인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초래하므로 그룹 차원에서 본사 주도하에 통제 활동의 유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업 내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통제 활동이 실제 리스크 관리에 충분하고 실효적인지 반문하고, 실질적이고 정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통제 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