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식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 불안 속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PCV(폐렴구균접합) 백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날 종가 대비 10.251% 오른 4만9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세로 시작해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크게 확대했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엘엘씨’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이자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16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페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라필드시린지’가 자사의 ‘프리베나13’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의 화해 권고로 스카이뉴모프라필드시린지의 생산과 판매를 프리베나13의 특허 존속기간인 2027년까지 중단했다.
이후 SK바이오이언스는 화이자 측이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러시아 제약사에 백신 연구목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화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