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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의결권 반대율 ‘미흡’ [경제 레이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1 05:00:00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선 더욱 충실하게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에 대한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은 92.5%, 반대율은 5.7%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분기 영업보고서를 통해 17개 공모 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금감원은 반대율이 작년 2분기 0.7%에서 올해 1분기 5.0%, 2분기 5.7% 등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 연금 등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21.8%, 공무원연금 11.4%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공언한 대로 공모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을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AK파트너스와 유경PSG, 이지스자산운용에서 낮게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및 성장 추구, 투명 경영 등을 끌어내자는 게 취지다.
국내에서는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2016년 시행됐으며,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에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시작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14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9.3%, 반대율은 6.9%였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3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60.9%와 0%로 크게 떨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슈인 만큼 펀드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년 중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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