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1금융권에서만 해당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제는 2금융권에서도 정보유출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이후 2금융권으로도 이 같은 인식이 공유됐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을 중심으로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제도 도입을 마쳤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FDS를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 주식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을 개발했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고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 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