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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2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도 받는다···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1 17:12:08
사진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 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고객·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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