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아연이 이날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8.49% 하락한 14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가가 최고 240만 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