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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달러·엔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1 20:22:05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위기 시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원화의 경우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고 있지만, 외화는 미국 달러화만 70%를 별도 예치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도 50% 별도 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 예치 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다.
향후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해줄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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