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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2일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2 06:00:00
4년 만에 합병 절차 마무리
1조5000억 들여 지분 인수 완료
1월 아시아나 새 임원진 선임
항공권가격 상승·편익 감소 우려
정부, 독과점 완화 방안 등 마련


1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두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3157만여주(지분율 63.9%)를 취득했다.
지난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 등 7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날 잔금 8000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상법상 납입일 다음 날인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대한항공인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아시아나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 말까지 두 회사는 각자 브랜드로 운영되며 통합 수순을 밟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통합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으로 더욱 경쟁력을 가진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지만,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통합 항공사는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알짜 노선을 모두 갖게 된다.

두 회사의 기업 결합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기업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해 아일랜드 더블린, 덴마크 코펜하겐 등 신규 노선 취항으로 유도하고,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은 출발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수요를 반영해 서남아시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하는 등 국제선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 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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