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흙이 섞인 불량 골재가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불량 골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골재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은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통해 골재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이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도 골재의 원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완료되면 오는 2026년 모든 골재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유통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3일부터 법 개정 전 골재 채취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이력 관리에 들어간다. 10개 업체가 표준납품서 통해 골재를 거래하도록 하고 거래 시 AGRIS에 등록하도록 한다. 또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력 관리 방안도 전파한다.
불량 골재는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재다. 아파트 등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레미콘 강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그런데 레미콘의 주원료는 골재로, 흙이 많이 섞인 골재를 사용할수록 레미콘의 강도는 약해진다. 최근 골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량 골재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부순 골재의 가격은 2020년 7월 ㎥당 1만4700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1만8300원을 찍었다.
불량 골재 유입에 대한 위기가 커졌지만 정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연내 법 개정에 나서려 했으나, 정국 혼란에 따라 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지만 정국 혼란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어 이같이 전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불량 골재를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 관리가 정착되도록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