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오늘(12일)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면세유 신고 기간에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NH콕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신고」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 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영농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번 개편에서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는 사용실적 신고(시간계측기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용경로 : NH콕뱅크 > 콕팜 > 나의농축협 > 면세유현황 > 면세유신고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NH콕뱅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께서 더욱 편리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게 금융을 넘어 일상에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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