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막기 위해 향후 인증제 신설 시에는 의무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도 기술규제위원회(기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규위'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사전적 관리차원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사후적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3년 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론 인증제 신설시 기규위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각 기관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인증제를 만들기도 해 인증제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은 인증제 신설 시 내부적인 기술규제영향평가만 했지만, 앞으론 전문분과위원회와 기규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의 참여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기업인은 기규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기업인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한다. 단 해당 규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련 안건 심사 시 제외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기규위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