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을 상대로 중개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는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플랫폼 측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법령에 보장된 회원 권리를 제한한 약관도 고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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