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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형별 하자 사례 담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안내서' 발간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3 09:15: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통한 해결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대표 사례 64건이 실려있다.
유형 별로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은 물론, 해결 과정도 상세하게 담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하자로 판정된 사건은 60일 이내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토부와 하자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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