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도 전했다. 아울러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
다음으로는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