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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3 14:40:13
부천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에 대한 분쟁과 갈등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납치당했다가 무사히 아이를 인도받은 사건에 대해 오늘은 말해보고자 한다.


부천법무법인 마음다해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서울의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님들을 만나 상담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마음다해를 찾아왔습니다.
혼인 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유사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니 남편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제가 양육하게 해주세요”라며 사건을 맡겼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남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의 납치를 시도했다.
의뢰인 A씨의 남편B씨는 이혼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이를 엄마인 의뢰인 A씨로부터 분리 시키고 빼돌렸고, A씨에게 양육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A씨는 남편B씨에게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 후 아이를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씨의 남편B씨는 의뢰인A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아이를 또 다시 납치했다.
이에 곧바로 이상전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납치당한 주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이의 심적 안정을 위하여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정법원 판사도 사안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알고 사전처분 기일을 빠르게 지정하였다.

이후 재판에서 이상전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이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은 양육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어 2개월 만에 무사히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남편 B씨에게 부정행위 및 미성년자 약취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3,520,000원 및 매달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 양육자와 아이를 강제로 분리시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아이의 복리와 심신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약취하여 데리고 간 남편은 불법으로 약취하여 키운 것이기 때문에 약취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경우에는 바로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고소 진행하고,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진행해서 빨리 아이의 원래 양육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글: 부천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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