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이 멈춰섰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상법 개정이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금융당국 의지와 관계 없이 밸류업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 불확실성으로 순매도세를 유지하던 개인투자자가 47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날에도 614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2조10억원어치를 팔고 나갔다.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밸류업 프로그램을 띄우며 외국인 투자를 독려했지만 예전에 샀던 주식을 대부분 팔고 떠난 것이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며 밸류업 정책마저 혼란에 빠져 당분간 외국인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 공제,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공제 2배 확대 등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되면서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무산됐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배당금 일부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인하, 과세 특례 신설 등 정부 원안에서 추진되던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내용이 삭제됐다.
야당 측은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안을 막았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제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기업 반발이 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원칙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반쪽짜리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여당 내 극심한 분란으로 밸류업 정책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측 상법 개정 의지가 커 투자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밸류업 정책…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vs 야당은 '상법' 개정
사진=김보경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이 멈춰섰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상법 개정이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금융당국 의지와 관계 없이 밸류업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