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곳 등 총 67곳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가 예정됐던 곳들이다. 이번 가결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다만 시는 강동구 천호동 일대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