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의 분급 기간이 확대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1200%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팔도록 계약 1~2년차에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취해왔다. 가입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10~20년이라도 1~2년차에 수수료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후 설계사가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하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별도 설정했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이 높아져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된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그동안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용(준법비용)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도(매년 월 보험료의 3%)는 1200%룰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고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가 설계사, GA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판매수수료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 만족도 상승, 설계사 안정적 소득 확보, 보험사 판매채널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수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건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