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20%를 넘나들며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재벌집 막내아들'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에 '재산'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격동의 경제성장기를 빠르게 거치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난다'의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도리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경제력이 되는 가정일수록 자녀들도 그 경제력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경제력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은 적지 않다. 자녀와 손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재산을 상속해 주지만, 정작 그들이 어떻게 이 재산을 활용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재산을 남겨준 부모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재산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뉴스에서만 들릴 법한 얘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부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탁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나의 재산을 나의 의지대로 관리, 처분, 운용, 배분 등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곳에 부탁해 실행까지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본인의 가족구성 현황, 평소의 재산 배분 및 활용에 대한 의지, 향후 지향점 등 가치관까지 담아서 실행하고, 금융회사가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신탁사가 고객의 재산에 대한 ‘집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탁의 주 내용에 유언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유언대용신탁’이 된다. 사망 이후의 상속 분쟁을 신탁계약서에 의해 사전에 정리하고 특히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는 재산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주고 싶다면 신탁은 계약서의 작성 내용에 따라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부 증여를 신탁해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신탁을 ‘증여신탁’,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후견인 지정과 재산관리를 위탁하는 ‘후견신탁’, 장애인 가족을 신탁 수익자로 지정 시 증여 원본 5억원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신탁’, 일반사망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을 신탁사에 위탁하여 계약자(위탁자)가 보험금의 활용 방식을 계획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 등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재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금전적 이득 외에도 남겨준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 인생과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고 수혜자들이 그 자산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사용하길 원한다면 신탁은 그 바람을 이뤄드릴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산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고민하기 전에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길 추천해 드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