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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12:00:00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서비스가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진다.
우선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되고 기준시가 요건은 완화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혜택도 늘어난다.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 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이라며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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