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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의무 위반 468곳…GS칼텍스·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9 09:00:00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목록을 발표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고, 삼성전자㈜ 광주와 태광산업㈜은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곳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다.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곳,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산재를 은폐한 곳 등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해 세부 공표 기준별로 현황을 보면,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0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이 5개소로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으로 지난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총 372개소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7.0%(212개소)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은 13.2%(49개소),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8%(18개소)였다.


유해·위험 설비에서 위험 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개소이다.
천일페인트㈜와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작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과 해동고분자산업㈜은 2022년에 각각 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산재 은폐로 공표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 태광산업㈜ 울산공장 등 총 13개소이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은폐 적발이 3건, 태광산업은 2건 있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 , ㈜범양종합건설 등 18개소였다.


또 하청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원청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원청과 하청을 합친 것보다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LG디스플레이㈜)가 공표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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