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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국적·체류기간 무관 2월까지…가산세 주의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06 12:00:01

단일세율·소득세 감세 등 과세특례 꼼꼼히 살펴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는 적용받을 순 없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어 안내 책자(Easy Guide)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영어)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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