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과 안정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도 안내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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