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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08 10:42:02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
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신동아건설이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신동아건설이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한 단지로, 시공사 역시 신동아건설이다. 이달 2일까지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신동아건설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모집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힌 것이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미달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다만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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