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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집중 단속…"최대 500만원 벌금"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2 11:0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 관리 위반 우려가 큰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위생 영업장과 조리 판매하는 식품위생 영업장,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영업장 등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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