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지정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9조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한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