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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9개사 제재…증선위서 '기관경고'로 감경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0:31:56

'레고랜드 사태'서 촉발된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를 돌려막기한 9개 증권사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면서 낮아졌다.
교보증권을 제외한 8개사 징계 수위가 금융감독원 원안보다 두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감경됐다.
과태료도 기존 35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0일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증권사 9곳(KB·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하나·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의 랩 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수위에 대한 증선위 수정안을 논의한다.
안건소위를 거친 의안은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논의·의결된다.


증선위 수정안은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금감원 원안보다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단계를 두 단계 낮췄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유지됐다.
랩·신탁 돌려막기에 펀드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과태료도 낮췄다.
증선위는 금감원 원안에 포함된 약 350억원 규모의 과태료도 270억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가 결과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점, 제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 계정을 통해 손실을 껴안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9개사를 모두 영업 정지시킬 경우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일반 기업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로 넘어갈 때는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야 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9개 증권사 운용역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랩·신탁을 환매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
만기가 도래한 고객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이후 소명 과정에서 '영업 관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금감원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랩·신탁 불건전 운용 행태가 적발되자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작년 11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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