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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유력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통과하면 교육정책 차질, 재정부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0:58: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무상교육 관련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의 정부 몫까지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편성한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재난 대비에 써야 하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 질서에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시작됐는데 한시적으로 정부가 재원의 47.5%를 분담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다시 정부가 비용을 내야 한다.


문제는 올해 관련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교무상교육에는 총 1조9889억원이 들었고 정부는 9447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올해 무상교육 예산은 작년도 정산분 52억6700만원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법이 통과돼도 이를 집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지난해 단독 감액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정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비상금 성격인 목적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시에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목적예비비 규모도 1조6000억원에 불과해 절반 이상을 꺼내 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교육부는 1조원가량의 예기치 못한 지출로 기존 교육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 통과 시) 고등교육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좀 힘들다”면서 “고등교육 예산이 훨씬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고교무상교육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교부금도 72조2794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62억원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숫자는 130만명대에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대행 체제의 거부권 행사는 총 두차례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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