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가계대출 취급 제한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용도에 따라 0.05~0.1%포인트, 금융채 2년물 연동 전세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0.2~0.3%포인트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더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유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대출 취급일에 처분하는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와 취급 제한 완화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최대 30년)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조치는 제한을 유지한다.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관련 내규 변경에 따라 대출금을 계약기간 내에 상환할 때 금융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인 중도상환해약금의 비율을 조정했다. 새로운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 구분을 기존 ‘부동산담보’ ‘신용·기타담보’에서 ‘동산·부동산담보’ ‘기타(보증서)담보’ ‘신용’으로 세분화했다. 부동산담보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1%·기업대출 0.40%,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0.60%·기업대출 0.40%로 조정된다.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와 같은 해약금률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동산담보를 제외한 기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금리 유형에 따라 0.7~1.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금리 유형과 차주에 따라 기타담보대출은 0.14~0.76%, 신용대출은 0.03~0.05%로 조정된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