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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수법 고도화되는데…회계감리 ‘계좌추적권’ 부활하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6:01:0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감리할 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계좌추적권은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까지만 해도 회계감리 시 계좌추적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현재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만 계좌추적권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리를 할 때 기업이 제출하는 간접 증거에만 의존하다 보니 감리 기간이 길어지고 감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3년새 약 40% 늘었다.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유용 은폐 등 점점 정교해지는 회계분식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회계 부정 여부를 적발하기 힘들다”며 “신속하게 계좌를 추적해 문제를 적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감리를 위한 계좌추적권이 허용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와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등도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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