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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용 로봇업계, 日·中 반덤핑 제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4 06:00:00
HD현대로보틱스 등 5개 기업
“국내산 가격의 60% 그쳐 피해”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反)덤핑 제소에 나섰다.

HD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는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가 생산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산업용 로봇 1대 가격이 국내산 로봇 가격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자국 내수 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재고 부담이 커진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염가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 제조 분야 등에서 대규모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해외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수입 물량은 2021년 9080대에서 지난해 1만3445대(잠정)로 급증했다.
수입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2021년 75%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신청 접수 후 2개월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3개월간의 예비조사 뒤에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후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조사 개시 후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까지 길게는 10개월가량 걸린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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