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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짠다…자원안보위기 발생·우려시 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1:00:00

정부가 향후 자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다음 달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첫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이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년에 첫 기본계획이 수립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발령 기준은 행정예고 중인 고시로 정할 예정인데 석유의 경우 ▲주요 산유국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정세불안, 운송차질 우려 등 '관심' ▲정세불안 증가·국내 원유도입 차질 전망 '주의' ▲정세불안 심화·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 '경계' ▲정세 악화·심각한 국내 원유도입 차질 발생 '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은 한국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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