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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5개월…400여명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2:01:0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약 400여명의 보험사기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금감원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과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10월엔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이 기간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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