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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나선 오세훈 "GBC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중"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5:42:39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근무해온 박 모씨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역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 폭등할 수 있어서 지정됐는데 2020년에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정된 구역의)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거래가격의 폭등을 막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에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허제 폐지는 지역의 강력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로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억울하다는 취지의 요청이 많았다"며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게 될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거래 건수가 월 평균 30% 가량 줄었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토허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네 차례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적용된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 일대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개발사업지역과 달리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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