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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콘크리트 둔덕은 적법'…해명 안일했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6:12:25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맞게 지었다'는 국토부의 해명이 "안일한 답변"이라며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물리적인 해석에 몰두해 대응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종단안전구역 안인지 밖인지를 떠나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콘크리트 둔덕 같은 위험 시설물을 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며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는 건데, 이 설명이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했다.
주 실장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규정으로 해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활주로 인근 설비는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국토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는 '항공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근거로 공항 부지의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다.
그러나 다른 지침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이 있는 곳까지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7일 종단안전구역 밖의 시설물의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주 실장은 이 의원의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물 재질을 부러지기 쉽게 해야 한다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10년 시행됐고, 무안공항은 2007년 지어져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지적에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여수공항 등 콘크리트 둔덕을 지닌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국토부가 안일하게 답변했다는 데 인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답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2010년 시행될 때 이를 소급 적용해 모든 공항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운영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방공항 실태조사를 통해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실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괄 조사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규정을 정비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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