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료 1만원에 500만원 한도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 보장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정종표 사장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기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16/202528111736992298.jpg) |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정종표 사장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기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기획됐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출시와 동시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며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