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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에 '경고'한 예보…"협상시 고용 일부 승계…안되면 '청산'"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6 15:42:02

매각 무산시 청산 가능성 직접 언급…매각 협상서 고용 승계·퇴직위로금 추진 검토
노조 "메리츠 인수 자체를 반대…협상 없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가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태환 기자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가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시 MG손보의 청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예보는 노조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경고를 하면서도 조속한 매각 협상이 이뤄질 경우 근로자 재고용과 퇴직위로금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노조 측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수의계약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해 계약 이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함께 추가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하는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MG손보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앞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시위를 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와 노조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면서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엠지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이 진행돼야 노조가 원하는 고용 승계와 관련한 논의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측은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대표관리인,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협상이 진행된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인력에 대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협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일부 인력 고용과 퇴직위로금 논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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